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자격인증갱신 요구사항 기술자도 적절한 평가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인자격 취득은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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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인증개요
  • 자격인증갱신 요구사항

갱신인증(Renewal) 신청자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한 인증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① 자격인증 유효 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 ※ 유효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한 경우, 총 35시간 이상의 강습회 및 교육훈련 실적과 최소 7건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제출함.

② 자격인증 유효 기간 내에 강습회 및 교육 훈련 등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을 증명해야 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 자기개발활동으로 10시간을 인정함.(단, 2011년 설비진단기술강습회에 한하여 8시간을 인정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서 발표를 한 경우, 참가시간에 추가로 6시간을 인정함. 복수의 발표를 한 경우, 참가시간에 추가로 10시간을 인정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 발표자에게 인정되는 최대 시간은 연 20시간 임.

③자격인증 유효 기간 내에 최소 5건 이상의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서 발표를 한 경우, 발표 경력을 자기개발활동 또는 자격인증 활용사례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④ 신청 기한 내에 갱신 신청 및 갱신료 납부를 해야 함.

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산하위원회(진동, 트라이볼로지, 열화상)의 갱신심의에 합격해야 함.(갱신인증 신청자 대상)

⑥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갱신심의에 의결되어야 함.(산하위원회 인증심의 합격자 대상)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갱신인증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② 자기개발활동 증빙자료(수료증 등)

  • ※신청자 성명, 교육훈련 참여 날짜 및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자격인증 활용사례 증빙자료

  • ※신청자 성명, 해당 사례 활용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영역별 갱신료》

  • 영역Ⅰ : 250,000원
  • 영역Ⅱ : 350,000원
  • 영역Ⅲ : 450,000원

※ 갱신인증 유효기간 :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5년.

추가갱신인증(Late renewal) 신청자 : 갱신인증 신청자격 미충족자 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인증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유효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① 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중대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 ※ 유효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한 경우, 총 35시간 이상의 강습회 및 교육훈련 실적과 최소 7건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제출함.

② 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강습회 및 교육 훈련 등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을 증명해야 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 자기개발활동으로 10시간을 인정함.(단, 2011년 설비진단기술강습회에 한하여 8시간을 인정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서 발표를 한 경우, 참가시간에 추가로 6시간을 인정함. 복수의 발표를 한 경우, 참가시간에 추가로 10시간을 인정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 발표자에게 인정되는 최대 시간은 연 20시간 임.

③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최소 5건 이상의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서 발표를 한 경우, 발표 경력을 자기개발활동 또는 자격인증 활용사례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④ 신청 기한 내에 갱신 신청 및 갱신료 납부를 해야 함.

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산하위원회(진동, 트라이볼로지, 열화상)의 갱신심의에 합격해야 함.(갱신인증 신청자 대상)

⑥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갱신심의에 의결되어야 함.(산하위원회 인증심의 합격자 대상)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갱신인증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② 자기개발활동 증빙자료(수료증 등)

  • ※신청자 성명, 교육훈련 참여 날짜 및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자격인증 활용사례 증빙자료

  • ※신청자 성명, 해당 사례 활용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영역별 갱신료》

  • 영역Ⅰ : 250,000원
  • 영역Ⅱ : 350,000원
  • 영역Ⅲ : 450,000원

※ 자격인증 정지 기간 내에 추가갱신인증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최초인증 절차를 따라야 함.
※ 추가갱신인증 유효기간 : 갱신 결정일의 익일부터 당초 갱신 유효기간의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