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8436와 인증서 발행 및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정지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자격인증 정지 기준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자가 ISO 18436-1 부속서 A에 기술된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자격인증 취소 기준

(1) 인증자가 ISO 18436-1 부속서 A에 기술된 윤리규정을 위반하고, 인증원이 이를 확정한 경우

(2) 인증자가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기술자 인증등록신청서(KCIMD-P-07-16)의 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인증원이 이를 확정한 경우

(3) 인증자가 기술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인증원이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그것을 확정한 경우

(4) 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기록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인증을 부여 받았거나 갱신 받은 경우

(5) 인증서/인증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인증 정지 기간 동안에 인증서를 활용하여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우

(7)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업무 활동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 교사 또는 지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열화상 진단 기술 자격 인증자가 ISO 18436-7의 시력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9) 기술 자격 인증자가 인증을 받은 분야에 대해 장기간 업무 중단이 생긴 경우(연속적으로 1년 이상의 중단이거나 간헐적으로 2년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