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접수되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기술(인증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인증&갱신 관련 문의] 1. 인증서(또는 인증카드)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인증서(인증카드)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접수처로 송부하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단, 인증서(또는 인증카드)는 특수용지 및 전문업체 제작이 필요하여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송까지는 영업일 기준 14일 내외로 소요됩니다.
재발급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자료실 - 4번 게시글’을 참고하십시오.
* 인증서(인증카드) 재발급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메일 : kci-md@kci-md.or.kr] 또는 [팩스 : 02-3474-8004] 송부 |
2.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를 모두 갱신해야 하나요?
A. 동일 분야의 경우 가장 상위 영역만 갱신하여도 무방합니다. (상위영역은 하위영역을 포함) ex. 진동 2와 진동 3을 모두 보유한 인증자 → 진동 3만 갱신 OK
단, 상위 영역만 갱신하는 것은 인증자의 선택사항이며 하위영역의 자격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지속적으로 갱신 안내 메일 또는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3. 자격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시험을 다시 응시해서 합격해야 하나요? A. 유효 또는 정지 기간까지는 추가 시험 없이 자격갱신 신청을 통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인증기간에 따른 분류> ▸ 인증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 : 유효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정지 ▸ 정지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초과 : 취소
인증 취소상태가 될 경우 자격갱신신청은 불가하며, 최초 시험응시부터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격갱신신청은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공지사항의 자격인증갱신 시행계획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인증 접수(연 2회) : 상반기(2~5월) / 하반기(8~11월) |
4. 자격갱신인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 A. 갱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력(재직)증명서 :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자격인증 분야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 ② 자기개발활동 : 기계 상태 감시 및 진단에 대한 교육을 25시간 이상 이수 ③ 자격인증활용사례 : 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 사례 각 구비서류에 대한 예시 및 설명은 홈페이지 - 정보광장 - FAQ의 15번 게시글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5. 기타 갱신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와 관련된 문의(진행현황에 따른 심의상태/구비서류 보완방법) A. 당해 자격인증갱신 시행계획 공고문 내의 첨부파일 및 FAQ 게시글을 활용 바랍니다. 홈페이지 ▶ 정보광장 ▶ 공지사항 ▶ 당해 시행계획 공고문 내의 첨부파일 참고 |
▶ 문의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관리팀 (02-3474-8002, 내선3 / kci-md@kci-m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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