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장근무 경력이 조금 미달인 사람이 교육을 먼저 수료한 다음, 인증시험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현장근무 경력을 채운 후에 인증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개정 전(ISO 18436-3 2010년 개정본)-

 -개정 후(ISO 18436-3 2012년 개정본)-

- ISO 18436에서는 각 영역별 시험자격에 대한 권고만 있으므로 문의 하신대로 교육 후 최소권장경험의 요구조건을 채운후 인증시험을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 ISO 18436에서는 교육훈련 신청 전, 최소 경력 충족 여부에 대한 증빙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어 있습니다.

즉, 관련 분야의 최소 경력을 충족한 후 교육훈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이수 후에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분야 및 영역별 최소 경력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자격인증개요-시험응시 및 자격인증 요구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