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청원서 작성 시 제출 서류] 

 

1. 경력(재직)증명서 : 첨부의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 후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사본

 ※ 경력 증명서에는 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증명서로 제출해야 함.

 ※ 상세 업무 내용이 포함된 경력 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15' 9.16부터 시행).

 

2. 자기개발활동(강습회 또는 교육훈련) 증빙자료(수료증 등)

▸ 유효기간 내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에 대한 증빙이 되어야 함

▸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과 관련된 교육이면 인정, 교육 종류 무관(사내, 사외교육 등).

 

3. 자격인증 활용사례 증빙자료 

▸ 유효기간 내에 또는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최소 5건 이상의 업무활용사례 제출

▸ 증빙자료 성격상 외부 반출이 불가한 경우, 별지 등 자유양식에 자격인증 활용사례를 자세히 기입하고 해당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만약, 유효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한 경우, 총 3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 최소 7건 이상의 자격인증 활용사례 제출

 갱신인증 신청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지사항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