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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준하여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 및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고객님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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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I-Pin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