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제목 | 자격인증시험(또는 교관) 신청 시, 타 기관 인증서도 인정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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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95 | 발행일 | 24-0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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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격인증시험 응시 시, 하위영역 자격 증빙자료로 타 기관 인증서도 인정되나요? (예 : 진동, 영역III 응시 시 타기관 진동, 영역II 인증서 제출) Q-2. 타 기관 ISO 18436 자격인증서로 훈련기관에서 교관활동을 할 수 있나요? (예 : VI인증서로 인증원 승인 훈련기관에서 교관 신청) A. 해당기관(또는 해당기관의 상위기관)이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MLA) 중 'Persons'(사람에 대한 자격인증)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1) 상호 인정되는 경우
2) 또한, 상호 인정되는 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서는 인증원 자격인증시험의 응시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위에 기재된 기관 외에서 취득한 타기관의 인증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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