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자격인증시험 응시 시, 하위영역 자격 증빙자료로 타 기관 인증서도 인정되나요?  

(예 : 진동, 영역III 응시 시 타기관 진동, 영역II 인증서 제출) 


Q-2. 타 기관 ISO 18436 자격인증서로 훈련기관에서 교관활동을 할 수 있나요?

(예 : VI인증서로 인증원 승인 훈련기관에서 교관 신청) 


A. 해당기관(또는 해당기관의 상위기관)이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MLA) 중 'Persons'(사람에 대한 자격인증)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1) 상호 인정되는 경우

 ※ IAF-MLA중 'Persons'에 가입된 타기관

     - KAB(Korea) ▶ KCIMD(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 ANAB(ANSI, USA) ▶ Vibration Institute

     - IAS(USA) 

     - JAS-ANZ(Australia, New Zealand) ▶ Mobius Institute

     - UKAS(United Kingdom)  BINDT

     - SCC(Canada)   CMVA

     - NABCB(India)

     - KAN(Indonesia)

     - NCA(Kazakhstan)

     - SAC(Singapore)

     - TAF(Chinese Taipei)

     - EIAC(Dubai)

     Standards Malaysia(Malaysia)

 

※ JSME(일본기계학회)에서 취득한 인증서 (2007. 인증원-JSME 협약체결 근거)

 

2) 또한, 상호 인정되는 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서는 인증원 자격인증시험의 응시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해외에서 취득한 진동2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case 1. 인증원 진동2 응시 시

  인증원 진동2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단, 교육이수 필요 없이 바로 인증원 진동2 자격시험 응시 가능


 case 2. 인증원 진동3 응시 시

 인증원 진동2 보유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  인증원 승인 훈련기관에서 교육 수료 후 인증원 진동3 시험 응시 가능


3) 위에 기재된 기관 외에서 취득한 타기관의 인증서의 경우 

 ISO 18436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인증원 관리팀 대표메일 (kci-md@kci-md.or.kr)로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기술위원회의 검토 후 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