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훈련기관 신청 훈련기관은 기술적 바탕을 둔 실용적 프로그램 개발, 유지 및 실행, 현대적 교육장비와 설비를 보유하고 훈련을 위한 절차와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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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및 영역

모집 분야 영역
진동(ISO 18436-2) 영역I, 영역II, 영역III, 영역IV
트라이볼로지(ISO 18436-4) 영역I, 영역II
열화상(ISO 18436-7) 영역I, 영역II
초음파(ISO 18436-8) 영역I

※ 진동분야는 최소 영역I+영역II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모든 분야는 하위 영역을 제외하고 상위 영역만 신청 불가합니다.

문의처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인증/훈련기관 관리팀

신청 안내

1. 구비서류
  •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자 훈련기관 승인 신청서 1부 인증원 서식에 작성
  • ISO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자 훈련기관 교관 이력서 및 적격성평가표 각 1부 인증원 서식에 작성
  • 문서 및 현장평가 기준표(훈련기관 기재 부분만 작성) 1부 인증원 서식에 작성
  • ISO 18436-3과 신청분야 별 표준(ISO 18436-2, 4, 7, 8)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시스템 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필요할 경우 인증원에 품질시스템 문서 예시본을 요청할 수 있음(인증원에서 예시본 송부)
※ 신청기관은 2명 이상의 교관을 임명해야 함

[ 신청 분야 및 영역별 교관 자격 ]
신청 분야 및 영역 교관 자격
진동 영역I, II 진동, 영역III 인증이 유효한 자격인증자로 교관 구성
영역I, II, III
영역I, II, III, IV 1) 진동, 영역III 인증이 유효한 자격인증자로 교관 구성
2) 또는 교관 예외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로 구성(최초 4년에 한하여 인정)
트라이
볼로지
영역I 트라이볼로지, 영역II 인증이 유효한 자격인증자로 교관 구성
영역I, II
열화상 영역I 열화상, 영역II 인증이 유효한 자격인증자로 교관 구성
영역I, II
초음파 영역I 1) 초음파, 영역II 인증이 유효한 자격인증자로 교관 구성
2) 또는 교관 예외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로 구성(최초 4년에 한하여 인정)
교관 예외규정
a)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원리의 지식을 보유한 자
b)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의 적용하는 산업체 경험을 보유한 자
c) KS B ISO 18436의 관련 부에 관련하여 훈련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
2. 신청방법
  • 인증/훈련기관 관리팀에 이메일(kci-md@kci-md.or.kr)로 구비서류 제출
  • 신청 기간 내에 평가비를 납부해야 함
3. 신청비
  • 신청비 : 2,000,000원/1개 영역

    ※ 신청비는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신청비는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비가 납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신청비 납부 방법 : 상단의 통장사본을 참고하여 전용 계좌로 납부
  • 신청비 환불 신청기간 : 신청비 납부일로부터 7일

    ※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불 불가

  • 환불 신청방법 : 이메일(kci-md@kci-md.or.kr)로 기관명, 환불 계좌정보 송부
1. 평가 일수
평가 구분 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
최초 1MD 1MD 1MD
기술 분야 추가 1MD 1MD 1MD
영역 추가 - 1MD 1MD
  1. 문서평가 : 신청조직의 품질시스템 문서가 해당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2.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신청조직의 사무소에 방문하여 품질시스템 운영 적합성 및 이해성 등을 확인하는 평가
  3. 입회평가 : 평가위원이 신청조직의 훈련과정에 입회하여 해당 절차 준수 및 수행능력 등을 확인하는 평가
2. 평가 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신청서 보완) → 문서평가 → (부적합사항 시정) → 현장평가 → (부적합사항 시정) → 입회평가 → (부적합사항 시정) → 평가결과 검증 → 평가결과 공고

※ 괄호 안은 해당될 경우에 한함

3.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최초평가 과정의 입회평가에 한하여 발행된 수료증은 신청기관의 승인기간과 무관하게 자격인증시험 응시 구비서류(교육훈련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관이 최종 평가 결과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청기관은 평가과정 중 발견된 모든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평가단계별(문서평가, 현장평가, 입회평가) 부적합보고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시정조치 내용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 기한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이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서류의 일부(또는 전부)가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당해 신청은 기각되며, 신청서류 및 평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