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자격인증/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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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 및 갱신 안내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의 인증서 발행 및 관리 규칙(KCIMD-P-09)에 의거하여 자격인증 및 갱신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십시오.

(1) 인증서 사본

ISO 17024 및 ISO 18436-1에 근거하여 인증서 위조 방지를 위해, 인증서는 별도의 사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원본 1부만 발행되오니 인증자께서 관리하시어 분실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증서(인증카드) 재발급

자격인증서 또는 인증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인증서(인증카드)재발급 신청서(인증원 홈페이지-정보광장-자료실)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분실 시,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서는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갱신인증 신청기간

자격인증 갱신은 지정된 신청기간(연2회)에 한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인증 만료일에 따른 갱신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7월 31일 ~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경우 : 당해 상반기(1회)
  • - 1월 31일 ~ 4월 31일에 만료되는 경우 : 전년도 하반기(2회)

(예 : 2027년 1월 31일에 자격인증이 만료되는 경우 → 2026년 2회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자격인증 갱신 신청조건은 인증원 홈페이지-자격인증개요-자격인증 갱신 요구사항 또는 정보광장-FAQ-21번 게시글을 참고하십시오.

(4) 추가갱신인증

위의 갱신 신청 기간 내에 갱신 신청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사항을 충족하여 추가 갱신인증을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의 만료일은 당초 갱신 유효기간의 만료일과 동일합니다.

(5) 갱신인증 안내(E-mail 또는 문자)

갱신기간이 되었을 경우 관리팀에서 갱신 신청 안내메일 또는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는 최초 인증신청 또는 갱신 신청 시 기입한 정보로 발송되오니, 만약 메일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신청기간 전까지 변경한 후 관리팀으로 유선 또는 메일연락을 부탁드립니다.

(6) 자격인증 정지/취소

자격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자격인증이 정지되며, 정지 기간 내(만료일로부터 5년)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인증이 취소되므로 최초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격인증 정지 및 취소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단, (추가)갱신인증 신청서는 상시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이 외에 자격인증자 윤리규정, 자격인증 정지 및 취소기준, 인증자의 의무/권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