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자격인증기술자 윤리규정 기술자도 적절한 평가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인자격 취득은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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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진단기술자 윤리규정 (KS B ISO 18436-1:2013 부속서 A)

ISO 18436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개인은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개인의 청렴성과 직업적 권한에 대한 규칙을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개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리적 환경과 공공의 안전, 건강 및 웰빙(well-being)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가지고 직업적 의무를 수행한다.
  2. 훈련과 경력에 의해 부여 받아 효력이 있는 측정과 해석만을 수행하고,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권장한다.
  3.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하고, 동료, 고객 및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 공평하고 동등한 사업적 관례를 사용한다.
  4. 고용주, 고객, 동료 및 공공기관의 회원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공공의 웰빙과 일치되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한다.
  5. 이 표준에 기반한 인증 프로그램을 의심하는 부당한 말이나 비윤리적 행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6. 기술 기관이 아닌 당국에 의해 기술적 판단의 번복을 초래하는 역결과를 고용주나 고객에게 알려준다.
  7. 고용주나 고객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고,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상황을 빨리 알려준다.
  8. 상태 감시 측정과 해석 기술을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갱신함으로써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