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응시/인증/갱신 요구사항 기술자도 적절한 평가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인자격 취득은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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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인증개요
  • 응시/인증/갱신 요구사항

ISO 18436-2 Category Ⅰ(진동진단기술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필기시험
(인증시험)

① ISO 18436-2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30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을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수료증)로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만 인정됨.
  • ※ 응시분야의 훈련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됨.(’15.1.1부터 시행)

② 진동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6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함.(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세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시험시간 : 2시간
  • 문항수 : 60문항
  • 합격기준 : 70%
  • 응시료 : 80,000원
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인증료 : 250,000원

ISO 18436-2 Category Ⅱ(진동진단기술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필기시험
(인증시험)

① ISO 18436-2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Ⅰ+38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을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수료증)로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만 인정됨.
  • ※ 응시분야의 훈련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됨.(’15.1.1부터 시행)

② 진동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18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함.(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세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시험시간 : 3시간
  • 문항수 : 100문항
  • 합격기준 : 70%
  • 응시료 : 130,000원
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인증료 : 350,000원

ISO 18436-2 Category Ⅲ(진동진단기술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필기시험
(인증시험)

① ISO 18436-2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Ⅱ+38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을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수료증)로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만 인정됨.
  • ※ 응시분야의 훈련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됨.(’15.1.1부터 시행)

② 진동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36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함.(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세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하위 영역(ISO 18436-2 Category Ⅱ)의 자격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함.

  • ※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 및 인증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시험시간 : 4시간
  • 문항수 : 100문항
  • 합격기준 : 70%
  • 응시료 : 130,000원
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인증료 : 450,000원

ISO 18436-2 Category Ⅳ(진동진단기술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필기시험
(인증시험)

① ISO 18436-2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 Ⅲ+64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을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수료증)로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만 인정됨.
  • ※ 응시분야의 훈련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됨.(’15.1.1부터 시행)

② 진동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60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함.(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세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하위 영역(ISO 18436-2 Category Ⅲ)의 자격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함.

  • ※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 및 인증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시험시간 : 5시간
  • 문항수 : 60문항
  • 합격기준 : 70%
  • 응시료 : 180,000원
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인증료 : 550,000원

ISO 18436-4 Category Ⅰ(현장윤활진단기술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필기시험
(인증시험)

① ISO 18436-4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24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을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수료증)로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만 인정됨.
  • ※ 응시분야의 훈련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됨.(’15.1.1부터 시행)

② 윤활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12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함.(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세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시험시간 : 2시간
  • 문항수 : 70문항
  • 합격기준 : 70%
  • 응시료 : 80,000원
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인증료 : 250,000원

ISO 18436-4 Category Ⅱ(현장윤활진단기술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필기시험
(인증시험)

① ISO 18436-4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Ⅰ+24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을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수료증)로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만 인정됨.
  • ※ 응시분야의 훈련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됨.(’15.1.1부터 시행)

② 윤활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24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함.(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세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하위 영역(ISO 18436-4 Category Ⅰ)의 자격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함.

  • ※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 및 인증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시험시간 : 3시간
  • 문항수 : 100문항
  • 합격기준 : 70%
  • 응시료 : 130,000원
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인증료 : 350,000원

ISO 18436-7 Category Ⅰ(열화상진단기술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필기시험
(인증시험)

① ISO 18436-7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32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을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수료증)로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만 인정됨.
  • ※ 응시분야의 훈련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됨.(’15.1.1부터 시행)

② 열화상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12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함.(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세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시험시간 : 2시간
  • 문항수 : 50문항
  • 합격기준 : 75%
  • 응시료 : 80,000원
  • 권고사항 :

    이시하라 테스트에 의해 평가되는 색깔 인식을 보유

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인증료 : 250,000원

ISO 18436-7 Category Ⅱ(열화상진단기술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필기시험
(인증시험)

① ISO 18436-7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Ⅰ+32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을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수료증)로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만 인정됨.
  • ※ 응시분야의 훈련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됨.(’15.1.1부터 시행)

② 열화상을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24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함.(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세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③ 하위 영역(ISO 18436-7 Category Ⅰ)의 자격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함.

  • ※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 및 인증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시험시간 : 2시간
  • 문항수 : 60문항
  • 합격기준 : 75%
  • 응시료 : 130,000원
  • 권고사항 : 이시하라 테스트에 의해 평가되는 색깔 인식을 보유
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인증료 : 350,000원

ISO 18436-8 Category Ⅰ(초음파진단기술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필기시험
(인증시험)

① ISO 18436-8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32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을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수료증)로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만 인정됨.
  • ※ 응시분야의 훈련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됨.(’15.1.1부터 시행)

② 초음파를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6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함.(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세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진동분야, 영역Ⅲ 이상 또는 음향방출 영역Ⅱ 이상 인증자의 경우, 상기 필요누적 경력의 1/3부터 인정함.
  • ※ 진동분야, 영역Ⅱ 이하 또는 음향방출 영역Ⅰ 인증자의 경우, 상기 필요누적 경력의 1/2부터 인정함.

③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시험시간 : 2시간
  • 문항수 : 60문항
  • 합격기준 : 70%
  • 응시료 : 80,000원
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인증료 : 250,000원

ISO 18436-8 Category Ⅱ(초음파진단기술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필기시험
(인증시험)

① ISO 18436-8 부속서 A의 요구조건에 근거한 교육훈련에 최소 누적훈련시간(CategoryⅠ+32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는 증명을 해야 함.

  • ※ 훈련이수에 대한 증명을 인증원에서 요구하는 문서 형태(수료증)로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에서의 훈련만 인정됨.
  • ※ 응시분야의 훈련과정은 필기시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과정만 인정됨.(’15.1.1부터 시행)

② 초음파를 기반으로 한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분야에서의 최소 누적 경력(12개월)에 대한 증거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경력(재직)증명서 서식(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해야 함.(대표자 직인 날인 필)
  •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격 인정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상세 업무내용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별지 등에 상세 업무 내용을 기입하고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진동분야, 영역Ⅲ 이상 또는 음향방출 영역Ⅱ 이상 인증자의 경우, 상기 필요누적 경력의 1/3부터 인정함.
  • ※ 진동분야, 영역Ⅱ 이하 또는 음향방출 영역Ⅰ 인증자의 경우, 상기 필요누적 경력의 1/2부터 인정함.

③ 하위 영역(ISO 18436-8 Category Ⅰ)의 자격이 유효함을 증명해야 함.

  • ※ 인증기간이 유효한 인증서 및 인증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함.

④ 접수 기한 내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료 납부 후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주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 시험시간 : 2시간
  • 문항수 : 60문항
  • 합격기준 : 70%
  • 응시료 : 130,000원
인증신청
(필기시험 합격자)

① 신청 기한 내에 인증신청(인증 받은 자의 의무사항 및 인증 받은 자의 권리사항에 동의 필수) 및 인증료 납부를 해야 함.

②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인증심의에 의결되어야 함.

인증료 : 350,000원

※ 같은 영역에 연속적으로 세 번 불합격한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갱신인증(Renewal) 신청자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한 인증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① 자격인증 유효 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 ※ 유효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한 경우, 총 35시간 이상의 강습회 및 교육훈련 실적과 최소 7건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제출함.

② 자격인증 유효 기간 내에 강습회 및 교육 훈련 등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을 증명해야 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 자기개발활동으로 10시간을 인정함.(단, 2011년 설비진단기술강습회에 한하여 8시간을 인정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서 발표를 한 경우, 참가시간에 추가로 6시간을 인정함. 복수의 발표를 한 경우, 참가시간에 추가로 10시간을 인정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 발표자에게 인정되는 최대 시간은 연 20시간 임.

③자격인증 유효 기간 내에 최소 5건 이상의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서 발표를 한 경우, 발표 경력을 자기개발활동 또는 자격인증 활용사례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④ 신청 기한 내에 갱신 신청 및 갱신료 납부를 해야 함.

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산하위원회(진동, 트라이볼로지, 열화상)의 갱신심의에 합격해야 함.(갱신인증 신청자 대상)

⑥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갱신심의에 의결되어야 함.(산하위원회 인증심의 합격자 대상)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갱신인증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② 자기개발활동 증빙자료(수료증 등)

  • ※신청자 성명, 교육훈련 참여 날짜 및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자격인증 활용사례 증빙자료

  • ※신청자 성명, 해당 사례 활용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영역별 갱신료》

  • 영역Ⅰ : 125,000원
  • 영역Ⅱ : 175,000원
  • 영역Ⅲ : 225,000원

※ 갱신인증 유효기간 :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5년.

추가갱신인증(Late renewal) 신청자 : 갱신인증 신청자격 미충족자 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인증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유효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계 요구사항 비고

① 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중대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 ※ 유효기간 내에 중대한 중단이 발생한 경우, 총 35시간 이상의 강습회 및 교육훈련 실적과 최소 7건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제출함.

② 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강습회 및 교육 훈련 등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을 증명해야 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 자기개발활동으로 10시간을 인정함.(단, 2011년 설비진단기술강습회에 한하여 8시간을 인정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서 발표를 한 경우, 참가시간에 추가로 6시간을 인정함. 복수의 발표를 한 경우, 참가시간에 추가로 10시간을 인정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 발표자에게 인정되는 최대 시간은 연 20시간 임.

③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최소 5건 이상의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 인증원 주최 강습회에서 발표를 한 경우, 발표 경력을 자기개발활동 또는 자격인증 활용사례 중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④ 신청 기한 내에 갱신 신청 및 갱신료 납부를 해야 함.

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산하위원회(진동, 트라이볼로지, 열화상)의 갱신심의에 합격해야 함.(갱신인증 신청자 대상)

⑥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운영위원회의 갱신심의에 의결되어야 함.(산하위원회 인증심의 합격자 대상)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갱신인증 자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② 자기개발활동 증빙자료(수료증 등)

  • ※신청자 성명, 교육훈련 참여 날짜 및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③자격인증 활용사례 증빙자료

  • ※신청자 성명, 해당 사례 활용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함.

《영역별 갱신료》

  • 영역Ⅰ : 125,000원
  • 영역Ⅱ : 175,000원
  • 영역Ⅲ : 225,000원

※ 자격인증 정지 기간 내에 추가갱신인증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최초인증 절차를 따라야 함.
※ 추가갱신인증 유효기간 : 갱신 결정일의 익일부터 당초 갱신 유효기간의 만료일.

석/박사 과정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

구분 자격인증시험 응시자
( 대학원 재직 신분 및 학위논문 여부에 따라 구분 )
자격인증 갱신 대상자
( 학위논문 여부에 따라 구분 )
석 사 [ 학생 신분(전임제 대학원생) ]
  • - 불인정

[ 근로자 신분(비전임제 대학원생) ]
  • - 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 석사 과정 기간의 50% 인정
  • -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 석사 과정 기간의 100% 인정
[ 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
  • - 석/박사 과정 기간의 50% 인정

[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
  • - 석/박사 과정 기간의 100% 인정
박 사 [ 학생 신분(전임제 대학원생) ]
  • - 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 박사 과정 기간의 40% 인정
  • -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 박사 과정 기간의 80% 인정

[ 근로자 신분(비전임제 대학원생) ]
  • - 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 박사 과정 기간의 50% 인정
  • - 학위논문이 있는 경우 : 박사 과정 기간의 100% 인정

※ 기본 조건 : 신청하는 분야와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 필요
※ 석/박사 과정 : 수학 전 과정(수료 및 학위취득 과정 포함) / 석박사통합과정 : 최초 2년은 석사과정, 이후는 박사 과정으로 인정
※ 동일 기간에 대한 중복 경력 산정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