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접수되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인증시험 관련 문의] 1. 시험 원서접수는 언제 하나요?
A. 자격인증시험 원서접수는 보통 시험일로부터 약 6주 전에 시작하며, 2주 ~ 3주간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시험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당해 자격인증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2. 응시원서를 온라인 신청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자격인증시험 응시원서는 우리 인증원 홈페이지에 작성한 온라인 신청서로만 접수받고 있으므로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의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전자문서로 온라인 첨부) |
3.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승인한 훈련기관 외 타 기관(국내/외)에서 수료한 교육으로도 응시가 가능한가요? A. IAF-MLA(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에서 인정하는 최소 레벨은 '인증서'이며, 인증서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은 인증원에서 승인한 훈련기관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인증원에서는 ISO 표준에 근거하여 훈련기관의 운영현황, 커리큘럼, 교육장 및 교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 훈련기관을 승인/유지/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증원에서 승인한 훈련기관 외 타 기관(국내/외)에서 수료한 교육으로는 응시 불가합니다. |
4. 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이수증명서의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시험일' 기준 3년 이내에 수료한 것만 인정됩니다. (ex. 21년 5월 15일 자격인증시험 ; 18년 5월 16일 이후의 수료증만 인정) 단, 응시영역 보다 하위 영역의 인증서는 10년간 유효합니다. |
5. 영역2 이상을 응시하려면 하위영역 인증이 필수인가요? A. 그렇습니다. 단, 진동 영역2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진동 Cat.2를 응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진동 영역1의 인증서 없이 영역1의 교육+영역2의 교육을 모두 수료했을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2) 진동 Cat.3 이상 또는 현장윤활/열화상 Cat.2 이상을 응시하는 경우 하위 영역의 인증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
6.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정지상태입니다. 응시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상위 영역 응시를 위한 하위 영역의 인증서 첨부 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시예정인 분께서는 보유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미리 갱신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7. 원서 접수를 완료하였는데 '자격심의중'으로 보입니다. A. 홈페이지 ▶ 정보광장 ▶FAQ 내의 9번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 |
8. 시험 당일 무엇을 지참해야 하나요? A.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OMR마킹용 컴퓨터용 싸인펜, 흑색 볼펜 등)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수험표는 시험 7일 전부터 출력 가능합니다. (반드시 인쇄된 출력물로 지참 바랍니다)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사용 가능하나,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의 경우 시험전 리셋(초기화)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험 10일 전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응시자 안내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9. 시험 합격 후 인증신청을 나중에 해도 되나요? A. '인증'신청은 안내된 기한 내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인증번호(인증서 및 인증카드)가 필요한 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인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 제1회 자격인증시험 합격 후 제2회 자격인증시험 인증신청 기간에 인증신청서 접수 불가) |
10. 기타 원서접수 및 구비서류 관련 문의(심의상태 구분, 구비서류 보완방법 등) A. 당해 자격인증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내의 '원서접수 관련 FAQ' 부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 문의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관리팀 (02-3474-8002, 내선3 / kci-md@kci-m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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