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는 ISO 18436에 근거한「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에 관한 기술자 인증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여 영역 I, II, III에 대한 자격인증시험을 15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약 700여명에 이르는 합격자에 인증서를 발급하였으며, 4회에 걸쳐 자격 갱신인증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자격인증갱신의 대상이 되신 분께서는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자격갱신인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고 갱신인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인증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진동기술자자격인증위원회에서 심사요령에 따라 심사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장 명의로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5년의 잔여기간의 갱신인증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인증갱신 심사에서는, 갱신인증 신청자가 제출한 자격 갱신인증 신청서와 함께 경력(업무)증명서, 경력(강습회 및 교육훈련)증명서, 자격인증활용사례에 의해 업무활동에 중대한 중단이 없이 만족스럽게 계속되고 있는지와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 등의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차질 없이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 갱신인증을 위한 서류 및 관련사항을 첨부로 공지하오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검토한 다음 자격 갱신인증 신청에 적극 응해 주시어, 국내 자격인증제도 구축과 진단 기술의 보급 및 관련 기술자 육성에 공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원장 전 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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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갱신인증(Late Renewal) 신청 자격

1.1 대상자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에서 ISO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진동분석)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격이 정지된 자 또는 갱신인증 신청 자격 미 충족으로 자격이 정지된 자.

1.2 신청 자격
갱신인증 신청자격 미 충족 자 또는 자격인증 유효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격이 정지된 자는 기한 및 절차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 인증원에 추가갱신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중대한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음.
(2) 강습회 및 교육 훈련 등 유효기간 내에 25시간 이상의 자기개발활동을 수행하였음.
(3) 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최소 5건 이상의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음.
(4) 자격인증 유효 기간 및 추가갱신인증 신청 전까지 중대한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 35시간 이상의 강습회 및 교육훈련 실적과 최소 7건 자격인증 활용 사례를 제출

※ 상기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술자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서와 인증카드, 뺏지 및 명찰을 인증원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1.3 추가갱신인증의 유효기간
추가갱신인증의 유효기간은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로부터 5년간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2. 추가갱신인증 신청 절차

2.1 수수료
추가갱신인증 신청 수수료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되며, 접수기간 내 아래에 제시된 은행으로의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은 행 명 : 하나은행(예금주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 계좌번호 : 103-237748-00604

<추가갱신인증 수수료 및 가산금>

진동 영역 Ⅰ : 150,000원
진동 영역 Ⅱ : 250,000원
진동 영역 Ⅲ : 350,000원
진동 영역 Ⅳ : 미정

(1)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각 기술영역 갱신 수수료의 10% 가산금
(2) 1년 경과, 2년 이내 신청 : 각 기술영역 갱신 수수료의 20% 가산금
(3) 2년 경과, 3년 이내 신청 : 각 기술영역 갱신 수수료의 30% 가산금
(4) 3년 경과, 4년 이내 신청 : 각 기술영역 갱신 수수료의 40% 가산금
(5) 4년 경과, 5년 이내 신청 : 각 기술영역 갱신 수수료의 50% 가산금

2.2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신청 자격을 갖춘 자는 자필 서명이 포함된 아래에 제시된 모든 서류를 제공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접수마감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갱신인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5년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반드시 도착)까지 아래의 접수처로 「자격 갱신 인증 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하여 송부해 주십시오.
신청은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의 접수, 아래에 제시된 갱신  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누락의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추가갱신인증 신청 제출서류>

①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 자격 갱신인증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을 부착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원본(모든 것을 기입)
② 경력(업무)증명서(첨부의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식에 작성한 원본)
③ 경력(강습회 및 교육훈련) 증명서)
④ 자격인증 활용사례
⑤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자필 서명이 포함된 원본)

※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 신청기한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홈페이지와 첨부 문서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3 신청 서류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갱신인증 담당자 앞
      (우) 137-7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르네상스오피스텔 1406호)
      TEL : 02-3474-8002, 8003  FAX : 02-3474-8004  E-mail : editor@kci-md.or.kr
   ○ 문의처 :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홈페이지(www.kci-md.or.kr) Q&A게시판 또는 이메일(editor@kci-md.or.kr)

3. 추가갱신인증 심사
(1) 각 기술자자격인증위원회는 신청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및 해당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의과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합니다.
(2)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며, 신청자는 향후 2년 동안 필기시험 응시 및 자격인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술자 자격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격이 취소됩니다.
(4) 운영위원회는 자격 추가갱신인증의 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ISO 18436 시리즈의 파트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추가갱신인증 결정 및 인증서의 발행을 의결합니다.

4. 추가갱신인증 심사 결과 발표

4.1 발표일
2015년 5월 27일 수요일(예정)

4.2 발표 방법
합격자는 발표일의 오전 11시부터 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kci-md.or.kr)에 성명과 함께 인증서 발급절차를 공지합니다. 전화 문의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5. 추가갱신인증 절차
추가갱신인증 신청 접수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갱신 신청 기간
   2015년 4월 27일(월) ∼ 5월 8일(금)(도착분에 한함)
◆ 갱신 심사
◆ 갱신 심사 결과 발표
   2015년 5월 27일(수)(예정)
◆ 인증서 발급
   2015년 7월 31일(금)(예정)

6. 불만 및 이의 처리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 자격인증과 관련하여 불만 또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만 또는 이의제기자의 신분과 연락처, 불만 및 이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1 이의 :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기술자 자격인증 또는 훈련기관 승인의 결정에 대하여 반하는 의견을 가진 경우

6.2 불만 : 개인 또는 조직이 인증원 또는 인증원이 인증한 자격자나 승인된 훈련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답변을 기대하면서 인증원에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갱신 신청양식은 홈페이지->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