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동 영역 II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험자격요건 중 최소실무경험이 18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 직장에서의 경력기간이 12개월 밖에 안됩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 

진동 영역 II의 시험 응시자격요건으로는 진동에 의한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에 적용할 원리 절차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교육, 훈련 및 실무경험(최소 18개월)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과 실무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소 실무경험이 18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의 근무경험과 합산하여 최소 누적실무경험 기간이 18개월이 넘는다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이때 실무 경력(재직)증명서는 현 직장과 전 직장에서 발급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