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부설 ISO 18436 인증기관
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Korea Certification Institute for Machine Diagnostics
제목 | 응시자격요건 중 실무경험 기간이 부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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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51 | 발행일 | 13-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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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동 영역 II 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험자격요건 중 최소실무경험이 18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 직장에서의 경력기간이 12개월 밖에 안됩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진동 영역 II의 시험 응시자격요건으로는 진동에 의한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기술에 적용할 원리 절차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증하는 교육, 훈련 및 실무경험(최소 18개월)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과 실무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소 실무경험이 18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