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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격인증시험 응시 시, 하위영역 자격 증빙자료로 타 기관 인증서도 인정되나요? (예 : 진동, 영역III 응시 시 타기관 진동, 영역II 인증서 제출)
Q-2. 타 기관 ISO 18436 자격인증서로 훈련기관에서 교관활동을 할 수 있나요? (예 : VI인증서로 인증원 승인 훈련기관에서 교관 신청)
A. 해당기관(또는 해당기관의 상위기관)이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MLA) 중 'Persons'(사람에 대한 자격인증)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인정됩니다. 1) 상호 인정되는 경우
※ IAF-MLA중 'Persons'에 가입된 타기관 - KAB(Korea) ▶ KCIMD(한국설비진단자격인증원) - ANAB(ANSI, USA) ▶ Vibration Institute
- IAS(USA) - JAS-ANZ(Australia, New Zealand) ▶ Mobius Institute - UKAS(United Kingdom) ▶ BINDT - SCC(Canada) ▶ CMVA - NABCB(India) - KAN(Indonesia) - NCA(Kazakhstan) - SAC(Singapore) - TAF(Chinese Taipei) - EIAC(Dubai) - Standards Malaysia(Malaysia) ※ JSME(일본기계학회)에서 취득한 인증서 (2007. 인증원-JSME 협약체결 근거) |
2) 또한, 상호 인정되는 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서는 인증원 자격인증시험의 응시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해외에서 취득한 진동2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case 1. 인증원 진동2 응시 시 인증원 진동2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단, 교육이수 필요 없이 바로 인증원 진동2 자격시험 응시 가능
case 2. 인증원 진동3 응시 시 인증원 진동2 보유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 → 인증원 승인 훈련기관에서 교육 수료 후 인증원 진동3 시험 응시 가능 |
3) 위에 기재된 기관 외에서 취득한 타기관의 인증서의 경우
ISO 18436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인증원 관리팀 대표메일 (kci-md@kci-md.or.kr)로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자료들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기술위원회의 검토 후 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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